정부가 국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임대료를 40% 인하해주고 최장 6개월 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납부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등 경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 관련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늘린다"며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40% 감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사용료 감면에 더해 최장 6개월동안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납부 유예하고, 연체 이자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앞서 정부는 정부 건물에 소상공인이 입주한 경우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방식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중소기업도 조건에 포함시켰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또 이번 계기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기존 재산가액의 3%를 임대료로 냈던 것에서 1%만 내면 되도록 개정돼 많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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