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직접 운용하고 관리할 가교 운용사 출범을 오늘(10일) 공식화했습니다.
다음 달 법인이 설립되면 8월말까지 운용사 등록과 펀드 이관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라임자산운용이 판매해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1조7천억 원 규모입니다.

20곳의 판매사들은 이 라임 펀드를 정리하기 위해 50억 원 규모의 돈을 대 가교 운용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가교 운용사는 기존의 배드뱅크와 달리, 펀드를 그대로 이관받아 앞으로 펀드 투자자산 회수나 관리를 주로 하게 됩니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플루토와 테티스 등 4개 모펀드, 환매가 중단된 자펀드 173개를 넘겨받게 됩니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합쳐 모두 6천억 원 이상 판매한 신한금융그룹이 자본금의 24% 가량을 부담해 새 운용사의 최대주주가 되고, 나머지는 판매잔액 비중에 따라 부담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판매사의 출자는 펀드의 잔여 재산 회수를 위한 것으로 고객보호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판매사의 책임을 희석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새 운용사 출범이 공식화하면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절차도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이 면허 취소나 영업 정지 등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도 "다수의 중대 위법행위가 검사 결과 확인됐다"며 중징계를 예상했습니다.

다만, "제재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위법행위 조치도 중요하지만, 잔여 펀드의 관리 방안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펀드 이관과 병행해 실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TR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은 검사를 완료했고, 검찰에 수사 자료 제공 등과 함께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 은행권에 대해서는 오는 15일부터 우선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