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해고자와 실업자의 기업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려면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4개 경제단체는 오늘(10일)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이같은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허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제단체들은 "노사관계가 전반적으로 뒤흔들릴 것"이라며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해 노조로 힘의 쏠림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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