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가정 폭력을 당한 피해자도 외국인 보호시설에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정폭력방지·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9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배우자가 대한국민이 아닌 경우, 가정 폭력을 당했어도 외국인 보호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이들 역시 외국인 보호 시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가정 폭력을 목격했거나 피해를 본 아동의 회복을 돕는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도 추가됐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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