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배달앱 배달의 민족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약관 중 부당한 면책,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불공정한 조항을 심사했으며, 배민이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해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배민이 시정한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모두 4개입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들에 대해 "배민이 소비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도 거래 과정에 귀책 사유가 있다면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관리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배민은 '음식점이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민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를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앱 1위 사업자인 배민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배달앱 업계의 약관을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공정위는 요기요와 배달통의 소비자 이용약관을 점검하고, 배민·요기요·배달통 등 배달앱 3사가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