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금융정책 과제 중 하나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제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입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을 열립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코로나19 진단을 받거나 격리돼 수입이 급감한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근무시간 단축이나 무급휴가, 일시해고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퇴직연금은 확실한 담보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목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