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대학교가 최근 상벌위원회를 통해 성 착취물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대학생)을 퇴학 처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립 한경대학교는 최근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앞서 한경대는 지난달 말까지 문형욱에게 진술서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이에 상벌위원들은 문형욱의 진술 없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이 회의에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과 이로 인해 대학 이미지가 실추된 점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징계 최고 수위인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경대는 다음주 초 총장 결재를 거쳐 징계 수위를 퇴학으로 확정할 방침입니다.
학칙에 따라 퇴학 처분 시 재입학은 불가능합니다.
한편, 문형욱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혐의 등으로 이날 구속기소 됐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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