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ED TV와 올레드 TV 광고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로를 신고했던 삼성전자LG전자가 나란히 신고를 취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5일) 양사의 신고 취하로 관련 심사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LG전자삼성전자는 허위·과장광고와 근거 없는 비방을 이유로 서로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양사의 협의로 신고가 모두 취하된 것 같다"며 "양사는 '네거티브 마케팅'보다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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