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이후 근로자들의 초과급여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을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초과근로시간이 월 2.5시간 줄었고, 초과급여는 4만4천 원 감소했습니다.
보고서는 "조사 대상 기간에는 처벌이 유예돼 감소효과가 다소 약하게 나타났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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