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식 경찰은 아니지만 수사권을 지닌 공무원들을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같은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고심에 빠졌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 인터뷰 : 금융감독원 직원 (소셜 라이브)
- "저희가 아무래도 임의수단을 통한 조사를 하다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금감원 직원이 특별사법경찰에 임명되면,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해 통신기록 조회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2015년부터 허용돼 있지만 추천권을 지닌 금융위원장이 추천한 적은 없습니다.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에게 수사권을 주면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이를 우려했기 때문.
▶ 인터뷰 : 금융감독원 직원 (소셜라이브)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금감원 조사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금감원 특사경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최근 정치권 요구에 떠밀려 금융위가 운영 방안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원장에 있는 특사경 추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도 주겠다며 법안을 발의했고,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
매일경제TV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입장을 물었으나 최 위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 인터뷰 : 최종구 / 금융위원장
- "(금감원 특사경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협의 중에 있고, 조만간 잘 나올 겁니다."
민간 영역에서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첫사례가 될 금감원 특사경.
정치권의 압박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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