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가입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예상 보다 적게 지급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삼성생명과 소비자단체 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즉시연금 가입자 100여 명과 함께
삼성생명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공동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금소연은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표현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고,
삼성생명 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는 표현이 명시한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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