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가 발생했던 일본 후쿠시마의 수산물 수입이 앞으로도 금지될 전망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2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WTO는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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