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공개 방침을 앞으로는 체납기간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금융자산 등을 압류하는 등 적극적 환수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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