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사업주 242명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년 간 체불액 3천만~5천만 원 사업주가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5천만~1억 원 미만 89명, 1억~3억 원도 3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불액 3억 원이 넘는 사업주도 5명에 달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명 미만 사업장이 104곳, 5~29명 사업장이 95곳 등으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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