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착오로 입고된 주식인 것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전·현직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이주영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자본시장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전 직원 구 모 씨와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 모 씨와 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80시간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1천만~2천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 체결 직후 상사에게 보고하는 등 의도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13명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검찰은 구 씨와 지씨에 대해 징역 4년,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징역 1~3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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