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관측하는 장비를 점검하는 용역 입찰에서 9년에 걸쳐 담합을 해온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자원기술·부경엔지니어링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천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담합을 주도한 수자원기술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수자원공사가 5차례 발주한 지하수 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수자원기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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