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의 자회사가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정례회의에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골드만삭스 자회사 골드만삭스인디아인베스트먼트에 공매도 법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7천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당국은 이 회사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칠성음료 21주와
JW중외제약 18주를 매도한 사실이 모니터링 결과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사서 갚는 투자기법으로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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