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제철소 용광로의 정비와 재가동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포스코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며 오늘(8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지난 달 27일 영산강환경청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광양제철소보다 10년 이상 먼저 가동한 포항제철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포스코가 고로 밸브를 통해 유독가스와 분진을 주기적으로 배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포스코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2항에 따라 배출가스를 전량 포집해 오염물질을 정제·원료로 재사용해야 하지만, 포스코는 8주마다 한 번씩 실시한 정비·재가동 작업에서 관리감독 없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가 제철소 고로에 TMS(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해야 한다"며 "민관합동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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