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직원들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이 지난 3일 조원태 사장과 우기홍 부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의 '대한항공 근로감독 자료'에 따르면, 조 사장은 지난 2015~16년 직원 연차수당 244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2017~18년 생리휴가 3천 건을 부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53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혐의에 대해 대한항공은 "항공업의 특성상 휴가신청자가 원하는 시기에 근로자에게 휴가를 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부지검은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하고 보강 수사 진행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한진그룹 일가는 조양호 회장이 270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부사장과 자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역시 해외에서 산 명품을 밀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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