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이 지난 3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과 우기홍 부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연차수당 244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생리휴가 3천 건을 부여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장과 우부사장을 지난해 9월 형사입건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연차휴가를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해 휴가사용권이 소멸하지 않아 연차 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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