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감독원이 어제(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습니다.
당초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업계 파장을 고려해 경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천673억 원을 특수목적회사, 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습니다.
이 SPC는 그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고, 이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 TRS 계약을 맺었습니다.
TRS는 주식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일정 수익을 제공하기로 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매도자가 보전해주는 대신 추가 이익은 매도자가 가져가는 장외파생상품입니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주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사실상 SK실트론의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발행어음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나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TRS를 통한 발행어음 자금이 결과적으로 개인인 최 회장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봤습니다.
이처럼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개인대출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진 끝에 열린 세 번째 회의에서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금감원 제재심은 한투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내리고,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임직원 6명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감봉 등으로 심의했습니다.
제재심은 "심의대상이 유사선례가 없는 최초 사례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TRS 매매에 대해 중징계는 과하다는 지적과 한투가 발행어음 1호 사업자라는 점이 금융당국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도 경징계 결정에 영향을 줬으리란 분석입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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