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데스-벤츠 코리아 "한국형 레몬법 수용…소비자 권리 구제 협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차량에서 반복적인 결함이 확인되면 자동차를 교환·환불해주는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회사측은 "개정 자동차관리법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해당 중재 규정의 수락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시행된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주행거리 2만km이내에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내 레몬법은 강제성이 없어 완성차 업체가 레몬법 적용을 자발적으로 명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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