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 공매처분 정지 결정을 한 데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항고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캠코 측은 이미 공매를 통해 매각 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근거로 전 씨 측의 주장을 반박할 계획입니다.
연희동 자택은 전 씨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어가 최근 51억3천만 원에 낙찰됐고, 낙찰자는 이미 낙찰가의 10%를 캠코에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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