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에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선정됐습니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면세점 사업자 특허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여객터미널 사업권과 제2여객터미널 사업권은 각각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사업권을 나눠갖게됐습니다.
판매 물품은 향수·화장품·주류 등으로 담배나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물품은 제외됩니다.
또 판매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600달러·1L 이하의 술1명과 향수 60ml는 추가 면세가 가능합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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