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468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올 하반기부터 최대 1만6천200원 오를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고시 개정에 따라 소득월액 상·하한액을 3.8%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기존 월 468만 원에서 486만 원으로, 하한액은 30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오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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