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미국 선사인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로부터 용선료 초과 지출에 대한 2천83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7년 미국 선사인 프라이드 글로벌과 드릴십 1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으며,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와 해당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이 프라이드와의 드릴십 건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으며, 결과적으로 프라이드와 비싼 용선계약을 체결하는데 작용해 2억5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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