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국 대형 백화점·마트·쇼핑몰과 매장 크기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고객에게 몰래 내줬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