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확보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응해 가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이 투자자보호를 기반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조사와 공시제도, 회계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검사 지휘 알에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드의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ㆍ허위공시 등의 테마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분식회계 위험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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