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의 성능을 과장해 판매한 해외 유명 공기청정기 업체들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암웨이·블루에어·다이슨 등 해외 업체들에게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5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제거한다고 기만 광고한 혐의입니다.
블루에어와 다이슨은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한다'고 과장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결과가 사실이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한 성능을 지나치게 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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