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8년 간 소송을 이어오던 기아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 미지급분 지급 방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1조 원 규모의 소송전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 대표는 어제(11일)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열린 '노사 특별위원회 8차 협상'에서 본 협의를 하고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과 임금 제도 개선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평균 3만1천 원을 인상하고, 통상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1차 소송기간 미지급분'은 개인당 지급해야 할 금액의 60%를 일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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