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외국계 대기업이 합작회사를 앞세운 것으로 보여 '꼼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김해 공항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자에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가 선정됐습니다.

이 회사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연 매출 9조 5천억 원의 면세기업 듀프리와 국내기업 토마스줄리앤컴퍼니가 합작해 만든 업체.

글로벌 자본이 들어간 기업이 중소·중견기업 대상인 입찰에 참여에 논란이 일었지만, 법의 구멍을 이용해 입찰에 성공한 겁니다.

관세법 시행령 192조2 제1항을 보면 면세사업자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글로벌 기업이 투자했더라도 최대 주주가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 면세업체들은 글로벌 대자본의 이런 우회 진출이 불공정하다고 꼬집습니다.

▶ 인터뷰(☎) : 면세업계 관계자
- "듀프리의 경우 현재 대기업보다 더 큰 대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가장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듀프리는 롯데나 신라 등 국내 대기업 면세점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들여올 수 있어, 중소·중견업체는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

당장 오는 14일 입찰 접수 마감을 앞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사업자 선정에서도 듀프리의 합작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외국계 자본의 진출이 재현될 전망입니다.

법의 허점을 노린 외국계 자본의 '꼼수'에 중소·중견기업을 살린다는 본래의 법 취지는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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