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본사의 대리점 보복을 막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추진됩니다.
끊이질 않는 본사의 갑질·보복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까요?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말 일방적인 계약 변경으로 대리점과 분쟁을 겪었던 시몬스.
대리점 보복 출점 의혹으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던
샘표까지.
이런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보복을 막기 위해 관련 법안이 추진됩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추혜선 / 정의당 의원
- "대리점 보복 출점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지역을 설정해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대리점과 합의를 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법안에는 대리점 단체 구성권과 교섭권의 보장, 본사의 계약 갱신 거부와 일방적 해지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부도 본사의 대리점 보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법안을 마련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본사의 대리점 보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올해 중점 법안으로 추진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복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3배 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을 추가로 넣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사와 대리점주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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