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신고를 진행하다보면 일반적으로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녀 혹은 부모님이 상속을 받는 경우 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 예컨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어 버리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다. 이를 ‘대습자’라고 하는데 피대습자(당초 상속인)에게 예정되어 있는 상속분이 그의 상속인(당초 상속인의 자녀등 )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습자의 경우에는 상속이 될 때 상속인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상속인으로서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재산이 많다던가, 상속인이 더 이상 자산을 더 받으면 이후 그의 자녀들에게 상속해줄 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 경우에는 세대를 생략하여 상속을 해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 부모가 가진 재산은 자녀에게 상속되고 그 자녀가 가진 재산을 그의 다음 세대 자녀에게 상속이 되면 상속세를 2번을 내는 경우가 생기는데 반하여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로부터 손자들에게 바로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세를 한번만 내고도 부의 이전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세대를 생략한 상속에 대해 세법은 두 번의 상속세를 한 번의 상속세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상속세에서 추가 부담을 지우고 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고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즉 손자인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는데 당초 받을 재산의 30%를 할증하는 것이다. 만약 고인의 손자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상속으로 받을 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를 할증하는 것이다. 참고로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외조부나 외손자의 관계는 포함이 되므로 상속을 해줄 수 있지만 계조모와 손자의 관계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상속재산을 고인의 자녀를 제외한 손자가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 때 손자가 당초 고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가 있다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도 합산한다. 이 때 손자가 상속개시일에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이전에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세대생략 할증으로 보아 추가로 그 상속세에 대하여는 할증과세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대습상속처럼 어쩔 수 없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사람이 없어 그 다음 세대가 상속을 받는 경우이므로 세대를 생략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세부담이 없는 것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나이가 많은 경우 할아버지가 사망을 하고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아버지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사망을 하여 그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인인 자녀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부와 부의 상속세를 각각 별도로 과세하고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먼저 사망한 할아버지의 상속재산 신고를 하고 아버지에게 상속된 재산과 당초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을 합산하여 자녀가 신고한다면 단기간에 상속세를 두 번내야 하기 때문에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있다.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란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동일한 재산에 대해 다시 상속이 이루어지면서 세금을 또 내야하는 경우에 재상속이 된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재상속기간이 1년 이내 100%, 2년 이내 90%, 10년 이내 10%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만약 1번 상속 후 재차 상속 후 3차 상속까지 다 10년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상속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직전에 납부한 상속세 상당액만을 계산하여 상속공제를 해주는 것이지 과거 1차 상속분까지 전액 상속세 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예규가 있다.
만약 비행기를 타고 가다 부모가 동시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상속세과세가액은 부와 모의 재산을 각각으로 계산하며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오전에 부, 오후에 모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다면 각자의 재산으로 우선 상속세를 계산하되 먼저 사망한 부의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를 상속받은 모는 당초 본인의 재산에 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합산한다. 다만 부는 상속세를 그대로 납부하고, 모는 단기재상속으로 보아 납부한 상속세는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처럼 상속의 경우에도 다양한 변수들이 있고 상속세 신고 및 증여 재산의 배분은 다소 복잡하고 잘 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 등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절세TV세무회계 윤나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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