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오늘(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와 자료제출명령, 동의의결 등 3개 조항을 불이행했을 경우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진 이행강제금을 물리기 이전에 통지절차가 없어 기업 입장에선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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