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이 국내 중국 인바운드 업체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바운드 업체 창스여행사는 지난해 2월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 상대로 93억 원 규모의 송객 수수료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바운드 여행사가 면세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호텔신라 측은 "2017년 사드로 인해 물량 확보가 안돼 여행사와 수수료를 중간에 정산키로 합의했었다"며, "정산 후에 정산된 수수료 금액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면서 해당 여행사가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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