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도 노력과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보는 은행과 증권,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징수할 때 금융사별 경영위험과 재무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보는 보험료율 차등폭을 2020년까지 ±7%로 유지한 뒤 2021년부터는 ±10%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신 보혐료율 산정을 위한 차등평가시스템의 평가지표와 기준 등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