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월소득 5만 원 이하인 65세 이상 가구에 매달 30만 원씩 조기 인상된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관련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4월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월 5만 원,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월 8만 원으로 변경합니다.
또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의 일환으로 소득하위 20%에게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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