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후두공', '공제계약' 어떤 의미일까요?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받는 약관에는 이처럼 듣고도 의미를 알 수 없는 전문용어들이 가득한데요.
정부가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보험약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보험상품 하나에 100페이지에 달하는 보험약관.
글씨 크기도 깨알 같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공제계약'이나 '보험가액' 등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르는 게 당연한 표현으로 가득합니다.
'대후두공'이나 '축추' 등 발음 조차 어려운 의학용어도 많습니다.
▶ 인터뷰 : 황기두 /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
- "약관이 어렵고 하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넘겼다가 막상 보험금을 받으려고 보면 분쟁 원인이 되는 사례도 많고요"
이외에도 보험약관의 애매한 표현들은 분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미지급 규모만 1조 원에 달하는 즉시연금 사태나 자살보험금 문제의 시작점은 모두 보험약관이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논란이 됐던 암보험 분쟁도 약관에 있는 '직접적'이라는 표현의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약관에 대한 전면 개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이제는 보험약관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전면 개편해야할 때입니다. 일반소비자가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약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약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보험약관 개선 TF'를 만들고,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