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모든 술의 주세를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과세제도 개편방안을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종량세는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기존 종가세가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종가세 체계에서 국내 맥주는 제조원가에 이윤·판매관리비가 더해진 출고가격에 주세가 매겨지지만,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탓에 이윤이나 판매관리비가 빠져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게 매겨졌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수제 맥주 업계를 중심으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정부가 종량세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맥주뿐 아니라 소주 등 전 주종의 종량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4월까지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일부 가격 상승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소주나 맥주 가격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수제 맥주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

▶ 인터뷰(☎) : 김진만 / 수제맥주협회 과장
- "수제맥주업체의 경우 좋은 재료나 패키징, 마케팅 쓰는데 있어서 주세가 연동돼 비싸질 수 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고…소매점 판매의 경우 1천원 이상 인하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만 종량세 도입이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단언할 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반응도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종량세 기준이 생산량이 될지, 알코올 도수가 될지 정해지지 않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오는 4월 예고한 과세 체계 개편 방향이 드러나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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