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법원이 또 다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로 다른 기업들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기아차는 3천125억 원의 추가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인터뷰 : 강상호 /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장
- "기아자동차 사측은 2심 판결을 준용해서 체불임금과 통상임금 적용에 대해 더 이상 지연시키거나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결정적 역할은 추가수당 지급이 기업에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신의 성실의 원칙' 적용 범위였습니다.
▶ 스탠딩 : 이명진 / 기자
- "신의칙을 토대로 경영상 어려움을 강조한
기아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통상임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다른 기업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만여 곳 가운데 통상임금 소송을 겪고 있는 기업은 200여 곳.
현대모비스와
현대중공업,
대한항공,
삼성중공업 등 대기업들도 소송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쪽 당사자의 주장만 받아들여 기업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아차는 대법원 상고 가능성에 대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경제TV 이명진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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