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폭스바겐의 차량 부품에서 1급 발암 물질인 카드뮴이 초과 검출돼 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는 아우디 폭스바겐의 차량 충전 부품에서 카드뮴이 초과 검출돼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측이 카드뮴 초과 검출을 인지하고 지난해 12월 한국환경공단에 자진신고를 했고, 검출 사실과 위반행위 확인을 거쳐 한강유역환경청이 행정처분한 상태입니다.
앞서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해 인증시험을 통과한 뒤 친환경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차량을 유통시켜오다 지난 2015년말 '판매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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