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이 걸린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2일) 기아차 근로자 가모씨 등 2만7천여 명이 지난 2011년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원고 인원 감축이 있어 항소금액이 줄었다"며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중식비 부분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아차 측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사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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