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의 1조 원대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늘(22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기아차 근로자 2만 7천여 명이 지난 2011년 회사를 상대로 1조900억 원대 정기상여금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도 "기아차의 경영 상태가 나쁘지 않다"며 근로자들에게 원금 3천126억 원과 지연이자 1천97억 원 등 모두 4천223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회사의 경영에 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만 가능하다는 '신의성실원칙'에 대한 판단이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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