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법원으로부터 증권선물위원회의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낸 데 이어 1차 제재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 결과 전까지 삼성바이오에 대한 증선위 제재는 모두 정지됐습니다.
증선위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합작 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며 담당임원의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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