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 삼성증권 배당사고 이후 증권사들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민원이나 분쟁 건수가 줄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전산장애로 인한 민원이나 분쟁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투자자 A씨는 A 종목에 대해 매도 주문을 했지만 제때 팔 수 없었습니다.

한 증권사 MTS의 잔고 확인창이 일시 장애를 일으키며 매도 주문을 넣어도 매수 주문창이 뜨면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투자자 A씨
- "A라는 종목을 지금 호가창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팔려고 했는데 시스템 MTS 화면상 주문이 안넘어간다,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어쨌든 전화를 했는데 한참 동안 보이는 화면으로 넘어가고, ARS가 어쩌고, 주민번호를 누르는 등 절차를 걸쳐야 겨우 통화가 가능해서 해결이 되는 상황이고…"

A씨는 "전산장애라는 것을 인지하고, 매매 타이밍을 놓쳤는데도 배상이 안된다는 게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구체적인 기록이 없으면 배상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 인터뷰 : 고객센터 관계자
- "금융감독원이나 여타 증권회사들도 기회비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면) A라는 종목을 1천원에 사서 1천200원에 팔 수 있는데 너희 시스템이 안돼있었기 때문에 못 사고, 못 팔았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런 것은 기회비용이라고 해서 인정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증권·선물업계에서 발생한 민원·분쟁은 1천426건.

이 가운데 증권사 전산장애로 인한 민원·분쟁은 240건으로, 전체 민원의 17%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 사실을 고객이 직접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받는 경우가 흔치 않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주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바로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손실이 나는 것을 인지해도 주문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김영로 / 한국거래소 분쟁조정팀장
- "증권사와 투자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문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주문을 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 로그 기록이나 전화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들이 기록돼있다면 이런 것이 증거자료로 입증되고 사고 가격과 실질적으로 추후에 샀을 때 가격과의 차이로 배상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소비자원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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