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차주가 저신용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가 올해 안에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오늘(18일) 발표했습니다.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는 연체발생 전이나 연체 30일 이내인 연체위기자의 채무를 상환유예해주는 방식으로,
일시적 소득 중단 또는 감소가 확인된 다중채무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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