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게임업계 1위 넥슨이 매물로 나오면서 인수를 둘러싼 셈법이 복잡한데요.
이 와중에 넥슨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넥슨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마비노기'와 '메이플 스토리' 등 게임 캐릭터상품의 하도급을 주면서 이른바 '계약서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의 한국법인이자 자회사인 넥슨코리아는 2015∼2017년 20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온라인 게임 캐릭터상품 제조나 디자인 용역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법은 위탁 내용과 제공 시기, 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반드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면 없이 구두로 계약했다가 나중에 다른 말을 하며 대금을 깎는 등의 행위를 막으려는 조항인데, 넥슨이 이를 어긴 겁니다.

넥슨은 또 일부 위탁계약과 관련해 계약 내용을 바꿀 때 반드시 줘야 하는 변경 계약서를 약 4개월 가까이 늦게 주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위법 내용을 인정했고, 과거 동일한 위반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연 매출 2조3천억, 직원 수 6천여 명에 달하는 넥슨을 공정위가 봐준 것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중국의 텐센트가 가장 강력한 인수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는 주장.

실제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지낸 유성엽 의원은 넥슨 매각과 관련해 "게임업계 1위 대기업이 매각 시장에 나왔는데도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넥슨이 해외에 넘어갈 경우 고용과 세금, 투자 등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국부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는 도이치증권과 모건스탠리를 공동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 이달 21일 예비입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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