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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법인이 이스라엘 해운사인 짐(ZIM)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관심을 모은다.

최근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며 368만달러(약 53억원) 규모 배상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3000개 컨테이너에 대해 ZIM으로부터 9984건의 부당 수수료를 청구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코로나19로 전 세계 물류 체계에 심각한 혼란이 있었다.


삼성전자는 1200만달러 이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항만이 멈춰선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ZIM이 컨테이너가 항만에 도착한 후 화주가 정해진 기간 내에 화물을 인수하지 못하면 부과되는 요금인 디머리지, 컨테이너를 항만에서 반출한 후 화주가 정해진 기간 내에 반납하지 못할 때 부과되는 요금인 디텐션 조항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ZIM이 반복적으로 '화물 보류(Cargo Hold)' 조치를 단행해 운송을 지연시킨 뒤 추가적인 지체료를 부과했다고 FMC는 판시했다.


이번 배상 판결은 미국 해운업계의 부당한 관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팬데믹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발생한 운송 지연에 대해 화주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해운업계 관행에 제동을 건 사례로 평가된다.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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