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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인셀덤' 등으로 유명한 리만코리아가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리만코리아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만코리아는 인셀덤·보타랩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은 1천747억 원으로 매출액 기준 다단계판매업계 7위의 사업자입니다.
리만코리아의 판매원은 8만3천여 명에 달합니다.
리만코리아는 2020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했지만, 후원방문판매업자로만 등록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형태나 조직에 있어서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실적이 상위판매원 1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대리점장-파워매니저-매니저-세일즈플래너-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으로 영업했습니다.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해서 후원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한 영업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리만코리아는 다단계가 아닌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해서 영업을 해왔습니다.
이외에도 리만코리아는 타인 명의로 활동하던 판매원의 명의변경 전환을 승인해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했습니다.
리만코리아는 공정위의 조사를 받던 중인 지난해 말에 다단계판매업에 등록했습니다.
공정위는 리만코리아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법인과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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