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30일까지 허가구역 연장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총 1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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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토허제 연장 구역 |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 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번 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2026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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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토허제 연장 구역 |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와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을 포함한 지역이다.
이번 재지정은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며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60㎡ 초과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하여 총 164.06㎢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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